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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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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중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그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