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2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2·24, 99·2·8, 2002.1.26.] [[시행일 2002.4.1.]]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개정 97·8·30, 97·12·13, 2002.1.26.] [[시행일 2002.4.1.]]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삭제 [98·2·24]
④삭제 [98·2·24]
[본조제목개정 2001.1.16.]
[본조신설 92·12·8][[시행일 2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