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계렬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국내계렬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잔액의 합계액(이하 "채무보증총액"이라 한다)이 당해회사 자기자본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하 "채무보증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19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②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렬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은행 및 국민은행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액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순자산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출자총액"은 이를 "채무보증총액"으로, "출자한도액"은 이를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개정 1994·12·22, 1996·12·30>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