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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정 1997.3.7 법률 제5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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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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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10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5. 청소년문제에 관련된 학위를 소지한 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청소년관련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