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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0980호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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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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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