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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2000.1.28 법률 제6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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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허가 또는 신고, 산림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