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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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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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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2004.1.20 법률 제7101호(하천법),2005.1.27,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38호(하천법)] [[시행일 2008.4.7]]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