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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62.9.17 법률 제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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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국가공무원과 4급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962·9·17>
1. 교도소, 그 지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 아닌 교정관, 교정관보, 교감, 교감보, 교도, 교도보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3. 영림서에 근무하며 국유림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4. 중앙림업시험장, 그 지장과 출장소에 근무하며 시험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5. 농림부산림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6. 특별시(특별시유림사업소를 포함한다), 도(도유림사업소, 도사방관리소, 도림업시험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7. 시, 군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8.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며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9. 보건사회부,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11. 렬거에 승무하여 려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공무원
12. 소방에 종사하는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