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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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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와 지방소방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장·소방교·소방사와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3·11·23, 1964·7·28,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3. 영림서 그 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림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4. 림업시험장, 그 지장 또는 림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6.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사방관리소·서울특별시립양묘장을 포함한다), 부산시·도(도유림사업소·도사방관리소·도림목양묘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국가공무원과 3급 내지 5급지방공무원
8.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며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9.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근무하며, 마약·아편·중독성 또는 습관성의약품이나 대마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4급·5급지방공무원
10.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4급·5급지방공무원
11.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4급·5급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13. 철도청·지방철도청, 그 현업기관 소속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으로서 려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 및 소방사와 지방소방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 및 지방소방사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
16. 문화재관리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국가공무원과 3급 내지 5급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