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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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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기·련임·정년)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련임할 수 있다.
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련임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판사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