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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명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국방위원으로, 행정각부의 차관·원·처·청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국방위원으로, 행정각부의 차관·원·처·청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197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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