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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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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국회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