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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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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고)
시장·군수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