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아동복리시설의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시, 군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