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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8935호 신규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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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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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 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제25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