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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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8·4]
제2조(법인격)
공사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95·8·4]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무역관·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8·4]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3·3·6, 95·8·4, 99·5·24, 2003.09.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무역진흥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 및 상품과 외국인투자환경의 해외홍보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및 산업기술교류의 알선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7.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9. 삭제 [2003.09.29.]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3.09.2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신설 2003.09.29.]
4. 국고에의 납입 [신설 2003.09.29.]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3.09.29.]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3.09.29.]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감독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8·4, 99·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6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변경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0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6> 까지 생략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