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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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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공중에게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현상을 보도·평론하며, 교양·음악·연예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2. "방송국"이라 함은 방송을 목적으로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과 그 배렬을 말한다
4. "학교방송"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그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5. "대외방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