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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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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4>
1.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론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악·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2. "특수방송"이라 함은 종교방송, 교육방송, 교통·기상방송, 대외방송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3. "방송국"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특수방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방송법인"이라 함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5.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배렬을 말한다
6. "광고방송"이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
7.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광고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광고방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