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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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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겸업)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