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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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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겸업)
①일반통신사업자는 지정받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