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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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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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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98·2·24, 2000·1·21]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2·24, 99·2·5, 2000·1·21]
1. 금융기관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1.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2.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3.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④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6항 내지 제8항에서 "모은행" 및 "자은행"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기관과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금융기관은 당해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
⑥자은행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
1. 모은행 및 당해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당해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2.7.28.]]
⑧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