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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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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조사부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말종합대차대조표를 한국은행조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0>
금융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조사부가 사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타 정기적, 통계적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