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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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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 등의 발행)
금융기관의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