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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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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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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 등의 발행)
은행의 사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