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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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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