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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