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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거운행의 규제)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거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거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경음기의 사용금지·속도의 제한·우회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거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거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경음기의 사용금지·속도의 제한·우회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