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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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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의무)
①지정시험기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시험원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