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1974.1.4 제26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 금지된 전기용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89.12.21 제41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로 본다. ③(2종전기용품의 제조업 및 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중 2종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2.12.8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호·제3항제1호·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1999.2.5 제57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9.7 제60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1종 전기용품은 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중 "형식승인대상기기를"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로 한다. ③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험 또는"을 "시험·인증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2005.3.31 제74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고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중고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정관 등은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2005.12.23 제77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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