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152호 일부개정 2007. 07.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보수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0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2항, 제39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07.1.9]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2007.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당해 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1.9, 2006.1.12, 2007.1.9]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1.9]
[본조신설 2005.4.27]
[개정 2006.6.12 (제6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