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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46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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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 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