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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2.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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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