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