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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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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심판위원회)
①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위원회는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3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의 위원삭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지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