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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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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8.2.29]
②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2005.12.29, 2008.2.29]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6]
[본조제목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