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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7349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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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