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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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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시행일 2008.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신설 2007.12.7] [[시행일 2008.6.8]]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본조제목개정 2007.12.7] [[시행일 20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