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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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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1. 년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세)에 달한 후 가입자의 자격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60세에 달하기 전에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60세에 달한 경우
2. 제4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사망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가입기간중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 또는 갹출료의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률을 곱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년금가입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의 자(녀자의 경우에는 2년이상 20년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가산금을 다시 가산한다.
③년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의 녀자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의 신청이 있으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의 액은 제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되 특별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