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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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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00.12.23.]
②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이하 "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③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5·1·5, 98·12·31]
④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