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와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등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10.1.1]]
부칙 [2003.3.19 제68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어선원보험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 내지 <68>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17>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7> 까지 생략 <66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9> 부터 <760> 까지 생략
부칙 [2008.3.28 제9007호(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 칙[2009.5.27 제97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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