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일시보상급여) 일시보상급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어선원등에게 일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3.3.19 제68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어선원보험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5> 내지 <68>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17>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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