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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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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일시보상급여)
일시보상급여는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어선원등에게 일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