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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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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 제1항에 규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표시한 증서로 증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