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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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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병영등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
①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규정된 자로서 제1항에 규정한 장소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교부하였음을 표시한 증서로써 이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