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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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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서기에 의한 송달)
송달에 관한 사무는 서기가 처리하며, 군사법경찰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송하는 서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송달하게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