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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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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송달리에 의한 송달)
①송달은 서기가 송달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단, 군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송달하게 한다.
②송달리는 군사법경찰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