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송달리에 의한 송달)
①송달은 서기가 송달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단, 군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송달하게 한다.
②송달리는 군사법경찰리로써 한다.
①송달은 서기가 송달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단, 군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송달하게 한다.
②송달리는 군사법경찰리로써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