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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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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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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공판조서의 녹취 등)
① 피고인, 증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신문할 때 군사법원은 필요하면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군검사는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에 따른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