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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공판조서의 록취등)
①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의 신문에 있어서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록음장치를 사용하여 록취할 수 있다.
②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 또는 록취를 할 수 있다.
①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의 신문에 있어서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록음장치를 사용하여 록취할 수 있다.
②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 또는 록취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