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