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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