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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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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